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대충 대충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국민은 자신이 버는 소득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봉 1천만원인 사람보다 연봉 1억원인 사람이 세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규모를 측정 시, 소득의 규모 자체를 줄여보이게 할 수 있다. (공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3천만원 버는 1씨 와 2씨 가 있다.
1씨는 혼자살고 있고, 2씨는 부양가족 할머니, 자식 등이 있다.
평등하게 세율을 적용하면 1씨는 부유해지고, 2씨는 가난해질 것이다.
국민들의 각각의 사정은 모두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 원천 징수는 급여를 주는 곳에서 세금을 바로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
-> 회사에서는 연봉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율을 적용하여 국가에 적용함.
연말정산을 했더니, 개인별로 사정이 다를 것인데, 이를 감안하였더니,
세금은 많이 냈으면 -> 되돌려주고 (환급)
세금을 덜 냈으면 -> 추가로 내야함 (징수)
연말정산 원리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원리 순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
1. 근로소득 : 당해연도 발생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일숙직비 / 식대 / 4대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 여비 / 자녀보육수당 / 육아휴직수당 / 실업급여 / 비과세 학자금 / 근로장학금 등
근로소득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됨. = 모두가 공통적으로 적용
근로소득 금액 = 총급여액(연봉-비과세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표참조)
* 근로소득 공제
2.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1번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음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하여 금액을 제함.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등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소득공제액은 전체가 2500만원을 넘을 수가 없어 2500만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으로 다시 보전을 해줌
3. 세액공제
1번 근로소득 , 2번 소득공제 를 거치게 되면, 내 연봉 5000만원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2500만원 연봉으로 깍이게 된다.
그럼 내 연봉은 25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는 나에게 2500만원 버는 기준 세율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내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나옴 (내가 내야할 세금)
여기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 (내야될 세금에서 줄어듦)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연금처축 펀드
- 원세액 세액공제 등등
모두를 하면 4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4. 결정세액
위에서 결정된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세금) 과의 차이를 계산해서
더 냈으면 내년에 돌려받고, 덜 냈으면 내년에 더 내야합니다.
세금을 아낄려면?
- 연금처축 펀드 무조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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