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0.12.17)부동산 규제지역 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무주택자는 어떨까?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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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부동산

(20.12.17)부동산 규제지역 울산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무주택자는 어떨까?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전입)

by 핑포 2020. 12. 19.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남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 될 것 같다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울산 중구까지 규제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12/16 - [재테크 공부/부동산] - 번영로 센트리지 20년 11월, 입주권 실거래가 정리, 울산 규제지역 될 것인가.

 

번영로 센트리지 20년 11월, 입주권 실거래가 정리, 울산 규제지역 될 것인가.

출처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 번영로 센트리지 입주권 20년 11월 실거래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pingpo.tistory.com

오늘은 울산 중구가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으로 선정됨으로써, 기존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무주택자)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규제의 목적은 국가가 부동산 거래에 제약(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을 주어서,

 

집값 폭등을 막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정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공문을 보겠습니다.

 

201217(즉시)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_현장단속 강화(주택정책과).pdf
0.66MB

 


센트리지 (기존 청약 당첨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저도 이부분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공모일이 규제 지정 전이고,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은 지정 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규제가 풀린다면... 좋겠지만요)

 

카페? 같은데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믿을 수가 없고, 정리된 사이트를 여러 곳을 둘러보며 파악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으로 찾아볼게요

 

 

1.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ungdosa&logNo=222010710538&proxyReferer=http:%2F%2Fm.blog.naver.com%2FCommentList.nhn%3FblogId%3Dmungdosa%26logNo%3D221818069408%26focusingCommentNo%3D4471355512%26proxyReferer%3D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LTV, DTI 적용기준 (2020.7.10 기준)

이번 2020년 6월 19일에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 계약자분들...

blog.naver.com

이 블로그는 중도금은 규제지역 지정 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센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60%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잔금 시점, 주택담보대출로 돌리게 되겠죠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LTV 70%)

 

 

2.

m.blog.naver.com/hellopolicy/222051994858

 

[7.10 부동산 대책] “자금 걱정 덜도록!” ⑤ 서민·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로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대출 한도 확대합니다!내 ...

blog.naver.com

정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따르면,

 

규제 지역 지정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 LVT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70%)

 

 

3. 

가장 중요한 국토 교통부 공문을 보겠습니다.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관계부처합동).pdf
0.48MB

규제지역 선정 이전의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센트리지 당첨된 무주택자분들은 대출을 70%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의해야할 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센트리지를 매매한 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대출을 갚을 경우에는 약속이행(전입하겠다는)을 어긴 것이므로,

 

3년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제한 대상입니다.

 

원금 상환의 압박은 없겠죠?

 

 * 그리고 전입신고를 은행에 1회 증명만하고, 이후 의무 주거 기간은 없습니다.

 

아래 유튜버 분이 아주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리를 해보니,

 

그렇게 무주택자에게는 큰?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여,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