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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부/부동산

조정전 분양권 계약 후에 조정지역 되어, 공동명의 할 경우 대출, 거주 등 어떻게 될까?

by 핑포 2021. 3. 26.

 

일단 제가 궁금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여기 저기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 대신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황

 

-. 무주택자인 상태로 조정지역 전에 분양 받음 

-.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 (중도금 & 잔금)

-. 공동명의를 할지 안할지 고민 중 

-. 왠만하면 등기 완료 후 전세를 놓고 싶음.


궁금한 것

 

1. 공동명의를 하면 대출 (중도금 / 잔금)은 어떻게 될 것 인가?

2. 공동명의를 하면 등기완료 후 2년만 보유해도 되나? (거주 안해도 되는지)


자, 일단 제가 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 부동산 중개업자 질의 / 입주자 간 정보교환 의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1. 공동 명의시, 증여 금액 기준은 (분양권 + 프리미엄) 금액임.

-. 예를 들어 분양은 5억이고 공동명의 시점 프리미엄 3억 붙어 8억이면,  8억을 기준으로 증여 4억한 것이됨.

 

-. 부부는 합산 10년 합산 6억까지 공제가 증여세 공제가 됨.

 

-. 공동 명의 후 5년 이내에 팔면 분양가 기준으로 양도차익 (분양가 5억4천 -> 증여된 비율 2억7천)

5년 이후에 팔면 증여시점 기준으로 양도차익 (증여시점 8억 -> 증여된 비율 4억)

 

-.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음.

 

-. 1가구 1주택 주택공시지가 9억까지는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궁금한 것 내용 정리

 

■ 모델하우스 질의

-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계약일이 조정지역 이후 시점으로 바뀌게 되어서, 중도금도 50% 밖에 안나오고, 잔금도 조정이후로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거주조건도 2년 내 거주로 된다.

- 그러나, 집단 대출 은행이 정해지면, 그 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게 좋다.

 

 

■금융위원회 질의 답변

- 조정지역 선정 전에 입주자공고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 과 잔금대출이 조정지역 이전으로 적용된다.

 

- 대출심사 시 (1) 무주택세대 및 (2) 기존주택 처분약정을 체결한 1주택세대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중도금 대출)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대출심사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LTV DTI 규정 등이 적용됨

 

-(잔금대출) 잔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심사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LTV DTI 규정 등이 적용됨

 

 

- (부부 공동명의 관련) 경과 규정 등에 따라 종전 지역의 주택담보 대출 규정 적용이 가능한 수분양자 (집단대출)이라고 한다면, 규제지역 변경 신규 지정 또는 대책 시행 후 해당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차주의 변경이 없는 경우 (즉, 기존 수분양자가 집단대출로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실행) 금융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애매하게 답변함..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

 

거주 여부

 

* 무주택자에 한해서 조정지역 되기 전에 분양 계약했으면, 2년 보유만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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