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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재선거, 보궐선거 뜻, 설명 /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이유

by 핑포 2021. 3. 19.

 

안녕하세요 

 

요즘에 핫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흥미를 가지다가, 재보궐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하시고, 민주시민으로서 꼭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간단하게 알아야할 수준까지만(?)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보궐선거 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

 

2. 누구를 뽑는 것인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들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3. 재선거 기준은?

(1)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보궐선거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2)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 선거권이 없을 때

 

 

5. 투표의 시기는?

(1) '국회의원' 과 '지방의원' :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

(2) '지방자치단체장' : 매년 2회 (4월/10월 첫번째 수요일)

 

 

6. 재보궐선거일자는 휴일인가요?

- 휴일이 아닙니다!

 

7.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6시 ~ 오후 8시

 

 

8.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2022년 6월 30일 까지)

 


다음은 제가 있는 울산 남구에서 재선거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남구청장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진규 였습니다.

 

2020년 8월 27일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18년도 지방선거 때 돈을 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與 소속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당선 무효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확정받고 곧바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공

n.news.naver.com

 

당사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한 만큼 인정을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울산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김석겸(더불어민주당), 서동욱(국민의 힘), 김진석(진보당) 인데,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도 각 정당 후보의 과거 경력과 주요 정책들을 잘 보고 투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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