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할 떄, 계약서에 없는 당사자를 통해서 대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해야한다.
회계 조작의 여부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업체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 업무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 일괄로 업체에게 대납을 강요하고 정산을 해주면 안된다.
물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만약에 정산하는 내용을 담을 떄는 명시해서 담아야 한다.
(ex 소모품 비는 양사가 협의하에 실비 지급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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