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인 기본 법률 지식 - 계약, Compliance,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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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본 법률 지식 - 계약, Compliance,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by 핑포 2020. 11. 10.

 

1. 계약

 

구두 계약 보다는 서면 계약으로 해야함.

 

계약서는 법무검토를 거쳐야 하며, 임의 수정 금지함.

 

수정사항 발생시, 법무팀 재검토 필요

 

정식 계약 체결 전 구체적 약속을 하는 것은 위험함 (업체선정, 계약기간, 물량보장 등의 조건)

 

주가의 영향을 미치는 내부정보를 누출할 경우, 임직원은 형사처벌 받음.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안됨)

 

계열사간 거래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 공시 대상 / 주총 보고사항 /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 투명 한지 확인

 

거래조건의 적정성 확보 ( 단가 / 규모 / 일방적 일률적 거래조건 적용 금지)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 정상적인 협상절차, 실질적 업무수행 확인, 증빙자료 보관)

 

타인의 지식재산권은 권리자가 허락할 경우만 사용 가능함

(타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정당한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 계약상 사용범위 준수)

 

인터넷 상의 저작물을 업무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안됨.


 

2. Compliance

 

- 담합, 불공정 거래행위, 안전환경문제, 뇌물

 

- 기업규제는 강화되고 있음. -> 준법관리는 기업의 생존의 필수요소

 

- Compliance : 회사 또는 개인이 관련된 법률 규제를 준수하는 것

 

- Compliance Risk : 관련 법규, 규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관련법규란 영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포함됨

 

- 기업이 Compliance 위반시, 법 집행, 심각한 재무적 피해 발생함. 

 

- 준수시에는 책임 면제와 처벌 정도 조정이 가능함.

 

- 임직원의 Complianc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회사 및 임직원 모두가 지켜야하는 문제)

 

- Risk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팀 검토

 

- 상식에 어긋날 경우 반드시 목소리를 내어야 함.

 

-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적절한 해결책 모색

 

- 이슈와 관련하여 전문부서와 협의하기 (개인적 판단 X)


 

3. 담합예방

 

- 담합 :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 조정함. 이익은 극대화 되지만 소비자는 피해를 받음

 

- 세계적으로 담합을 금지하고 있음

 

- 담합의 요건 : 공동으로 부당한 거래제한행위를 합의 또는 실행

 

- 공동으로 :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 또는 실행, (주로 경쟁사, 참여사업자의 국적은 따지지 않음)

 

-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 : 가격결정, 생산량, 출고량, 판매수량 결정 할당, 고객 시장 분할, 입찰 시 낙찰자 선정

                          경쟁사 간 가격 등의 정보 교환

 

- 합의 또는 실행 : 합의만으로 담합 성립, 의사연결의 상호성 , 합의방법 불문(묵시적 합의도 가능)

 

- 적발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받고, 손해배상 발생

 

- 리니언시(Leniency) 제도 : 담합 자진신고자의 처벌 감면 제도

 

- 역외 적용 : 국적이나 합의 장소를 불문하고 해당 담합이 영향을 미친 국가에서 각기 처벌

 


4. 불공정 거래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금지하고 있음

 

- 행정제재, 형사처벌, 이미지훼손, 신뢰 하락 등 부정적 측면 있음

 

- 유형 1 거래거절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거절 및 거래 중단

 

- 유형 2 차별적 취급 :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적용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과는 다른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것

 

- 유형 3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통상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

 

- 유형 4 구속 조건부 거래 : 상대방이 가진 사업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

(거래지역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

 

- 유형 5 거래강제 : 거래를 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 3자에게 거래 관행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

 

- 유형 6 재판매가격 유지 : 대리점, 양판점 등 판매를 담당하는 거래처에게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당사의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

 

- 유형 7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거짓으로 거래 유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판촉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 유형 8 거래상 지위 남용 :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하는 행위

(구매의사 없는 상품 구매 강요, 목표 달성 강요)

 

- 부당지원행위 :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함 (비정상가격 거래,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거래)

 

- 공정거래법 준수, 거래상대방 선택 결정시 공정성 및 증빙 확보, 계열사 거래시 유의하여야 함. 법무부서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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