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운송관리] 2020년 물류업계의 화두인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물류기업은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가? 물류관리자로써 알아야 할 안전운임제 기초 개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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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이야기

[운송관리] 2020년 물류업계의 화두인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물류기업은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가? 물류관리자로써 알아야 할 안전운임제 기초 개념 총정리.

by 핑포 2020. 4. 12.

[운송관리] 2020년 물류업계의 화두인 컨테이너 안전운임제. 물류기업은 어떤 대비를 하여야 하는가? 물류관리자로써 알아야 할 안전운임제 기초 개념 총정리.


2020년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류기업에게는 여러가지 의미로 격변의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안전운임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여러가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됨을 양해바랍니다.

 

1. 안전운임제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의 뜻

   -. 저운임으로 인하여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 법으로 최저 운임을 정해서 화주들은 그에 상응하는 운임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건당 500만원)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3년 일몰제, 2020년 ~ 2022년)

      *일몰제 : 한시법. 일정기간 시행하며 기간동안의 효과를 측정하여 법의 존속여부를 결정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방법은로 측정되는 걸까요..?

 

   (3) 적용대상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4) 운임유형 (출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5) 처벌

     -.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당 500만원입니다.

 

   (6) 다양한 사례 : 아래의 자료를 보시면 20FT COMBINE 운송, 운임산정 기준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설명자료.pdf
1.56MB
안전운임제 요율.pdf
1.74MB

2. 안전운임제 운임 검색사이트
(아래의 사이트에서 기점 및 도착지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 요율입니다.

www.forwarder.kr

3. 안전운임제에 대한 나의 생각

   (1)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한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님들이 낮은 운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전의 문제를 위협받는 것은 분명 사회구조적으로 고쳐져야 할 점입니다.

 

   (2) 하지만 안전운임제의 도입에 있어서 물류업계의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서 도입하여야 하는데, 제조업 및 물류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3) 운송기사님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 보전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  니다. 비단 물류 다단계인 운송주선업 뿐만아니라, 제조업 수출업 등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원천 수익 기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4) 주객전도의 현상,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기업이 없으면 운송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운송기사님의 적정운임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운임 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살 수 있는 운임 수준이 필요합니다. 

남는 이익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싶을까요?

 

    (5) 안전운임제를 통해 운송의 편중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운송기사님들은 편하고 돈이 되는 원하는 코스만 운송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렵고 돈이 안되는 코스는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6)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확한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현재의 정책은 도입-적응기-안착 보다는 도입-망할기업 망해라-살아남는기업지속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운송기사님들에게도 장기적으로 화물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7) 물류기업으로는 일반트럭운송을 이용하여 CFS 등으로 화물을 우선 이동하여

컨테이너로 항만으로 이동하는 등 우회 운송해야하지 않을까요?

당장 컨테이너 운임을 많이 주어야하니, 적재율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 센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www.safetruck.go.kr

 

 

* 안전운임제에 대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추천 글. 기사

 

안전운임제, 준비됐나요?

2020년 1월이 유독 정신없던 이유는 올해부터 시작한 안전운임제 때문이었습니다. 2월 29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책이 시작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설명회'에서 언급된 Q&A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blog.logi-spot.com

 

 

(이슈)안전운임제 ‘날벼락 물류비 상승’…수입·수출형 제조업체 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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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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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두 달, 생존기로의 운송업체들 - 상용차신문

지난 1월 1일 화물차주들의 최저임금이라 불리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적용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결정되었으...

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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