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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이야기

승용, 화물차도 캠핑카로 제작과 튜닝이 가능해졌다. 좋은 규제 개선

by 핑포 2020. 5. 16.

승용, 화물차도 캠핑카로 제작과 튜닝이 가능해졌다.


 

안녕하세요,

 

물류관련 소식들을 찾아보다가, 승용 화물차도 캠핑카로 제작과 튜닝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 취미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라, 정말 좋은 법 규제완화 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은 공유하는 것이 좋겠죠?

 

근래에 레이 캠핑카도 나오면서 1인 캠핑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가 정말로 1인 가구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2월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 할 수 있게 됩니다.

 

19년말 기준으로 14년에 대비하여 튜닝 캠핑카 대수가 약 6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4년도에는 4,131대에서 19년도 7,921대)

 

그야말로 엄청난 증가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1. 튜닝 가능한 캠핑카 차종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일부 차종만 가능 -> 모든 차종 

 

2. 캠핑카 기준완화

 

-. 기존에는 취침시설(2인),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어야 했음.

 

-.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됨.

  (취사, 세면,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1개 이상)

 

 

3. 승차 정원 증가 허용

 

-. 기존에는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

 

-. 앞으로는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함.

(근거 마련 예정)

 

4. 캠핑카 안정성 강화

 

-.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도 마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의4제2항

 

5. 화물<->특수차 상호 차종 변경하는 튜닝 허용

6. 기타 튜닝 제도 개선

 

-.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 인증완료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튜닝검사 절차 개선 : 말소등록 된 자동차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기인증표시 개선 : 제작년도 뿐만 아니라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

 

*자기인증제도 뜻 : 자동차의 안전 기준 적합여부를 제작자등이 스스로 확인하고 선언함으로써 인증을 완료하고 판매함.

(제작자, 수입자, 차량총중량, 제작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제도개선을 통해서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도 이루어지는 좋은 법 개선이며 정책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캠핑카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좋은 소식이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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