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화료 관리를 통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각 회사 물류관리자는 과연 우리회사가 관리소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화료는 없는지, 살펴보고 물류비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디머리지와 디텐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Y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디머리지(Demurrage)
- CY(container yard) 에서 안빼가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수출의 경우에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Y에 넣어놓고, 배에 안싣고 있을 경우 부과될 것입니다.
(출항일에 비해, 너무 빨리 CY로 반입시킬 경우..)
- 수입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CY에 도착한 컨테이너를 안빼고 가만히 놔두면 부과될 것입니다.
디텐션 (Detention)
- CY(container yard) 밖에서 반입을 안할경우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수출의 경우, 공컨테이너를 가져와서, CY에 반입을 안시키면 발생합니다.
- 수입의 경우, 수입된 full 컨테이너를 작업하고 Cy에 반납을 안하면 발생합니다.
체화료는 기간이 늘어나면 복리의 마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상한다.
화주의 파워(?), 즉 물동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선사 영업사원과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하루라도 Free time을 늘려 확보하여 계약하는 것이, 화주로서는 체화료 발생률을 낮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륙 컨테이너 보관 창고를 활용한다.
Demurrage 발생이 불가피할 것 같다. 싶은 판단이 되면 내륙에 컨테이너 야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아야합니다.
물론 새로 구한 내륙 창고에서도 운송비와 보관료가 발생하겠지만, 항구에 보관하며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체화료보다는 저렴할 것입니다.
당연히 비용 비교를 통하여 어떤 것이 저렴한 지는 분석 후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디머리지/디텐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Free time 일일관리를 실행한다.
화물에 대해서 Free time 일일관리를 통해서, 디텐션과 디머리지가 발생하여 쓸 데 없는 물류비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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